[검찰연합일보=김노은 기자]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기업의 중대한 환경 범죄와 관련하여 경영진에 대해 인신구속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EU 환경범죄지침'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동 지침 개정안은 2021년 12월 기업의 중대한 환경 범죄를 처벌 및 예방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내년 2월 유럽의회, 이후 EU 이사회의 형식적 승인을 거친 후 발효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염자 비용부담원칙'을 강조, 중대한 환경 범죄를 범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범죄를 예방한다. 또한, 환경오염이 여러 회원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이의 대응을 조율, 협의하여 효과적인 제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동 지침을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기업의 대표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았으나 중대한 환경오염 유발 시(Qualified Offence) 최대 8년 징역형, 기타 범죄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하다. 또한, 영업정지 및 보조금 수혜 자격정지와 함께 기업 글로벌 총 연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다만, 각 회원국은 과징금 비율을 3~5%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2,400~4,000만 유로의 확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비록 과징금의 액수는 회원국 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삼림 황폐화, 해양 오염 및 불법적 수자원 활용을 통해 생산된 상품 등을 새로이 추가한 동 지침상의 환경 범죄의 정의는 EU 역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환경시민단체는 동 지침 개정안이 세계 최초로 생태학살을 의미하는 이른바 '에코사이드(Ecocide)'의 개념을 환경 범죄 가운데 하나로 채용, 형사벌로 처벌토록 한 것에 환영했다. 다만, 동 지침 개정안은 불법, 미보고, 비규제 어업(IUU fishing)을 동 지침으로 처벌할 수 있는 환경 범죄에서 제외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됐다. <저작권자 ⓒ 검찰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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