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주체와의 간담회 개최
경산지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주체와의 권역별 간담회 추진
경산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주체와의 간담회 개최경산지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주체와의 권역별 간담회 추진[검찰연합일보=최순철 기자] 경산시는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경산지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주체와의 간담회를 권역별로 나누어 추진한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주체에 최근 3개년의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결과와 2024년도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의 건의 및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주택조례를 개정해 24년도부터는 재정이 열악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세대수에 비례해 지원 금액을 세분화하고 공동주택 주차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경과 되고 지원 후 5년 경과 시 지원하는 기존의 지원과 상관없이 별도로 단지당 1회에 한해 주차장 증설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하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처음 시작한 간담회는 진량, 하양 권역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변경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공동주택 내의 주요 건의 사항을 공유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보 문제와 이용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등이 있었다.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 공동주택 인근 시유지를 확보해 주차 공간 또는 공원으로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및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24년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 주차장 증설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진행 중임을 설명했다. 또한 주민 공동 시설 중에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놀이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와 관련해 어린이놀이터의 경우는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용도변경 또는 폐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산시는 이번 첫 간담회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시책사업을 설명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과 상호 간의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만큼 경산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검찰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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