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A 경정을 해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뉜다. A 경정은 지난 1월 회식을 마치고 차 안에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경찰관은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와 별도로 A 경정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검찰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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