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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운동 이례적 선고유예 판결…송창영 전 판사 별세

임승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6/24 [15:53]

학생운동 이례적 선고유예 판결…송창영 전 판사 별세

임승우 기자 | 입력 : 2024/06/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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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986년 학생운동 전성기에 서울형사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일하면서 고심 어린 판결을 잇따라 내린 송창영(宋昌永) 변호사가 22일 오후 2시41분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24일 전했다. 향년 84세.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상고(야간), 건국대 법학과(야간)를 졸업한 고인은 1974년 사법시험(16회)에 합격한 뒤 대구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민사지법,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로 일했다.

서울형사지법에서 근무한 1985∼1986년은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와 이를 단속하려는 당국의 대립이 격렬했던 때였다. 1986년 4월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대 전 학생회장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한 데 이어 같은달 14일 서울대 연합시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연세대생 등 3명에게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일반적이었던 때 고인의 선고유예 판결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1985년 연말에는 학생운동으로 제적된 의대생에게 징역 1년 실형 판결을 선고하기에 앞서 고민이 밴 선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다. "피고인은 시골의 농사 짓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우수한 성적으로 00대 의예과에 합격했지만, 대학에 들어간 뒤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고 진로 설정을 운동권으로 돌린 듯한 인상을 준다. 피고인이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법정에서라도 보였더라면 판사로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공부를 그만두고 계속 투쟁하겠다'는 의사를 이 법정에서 분명히 밝혔다. 어쩔 수 없이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은 앞으로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행동의 방법과 내용을 숙고해주기 바란다."

고인은 1985년 말 보행자 신호등이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어 구속기소된 택시운전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자는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서 운전하면 될 뿐 고장 난 보행자 신호등까지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였다.

반면 인체에 해로운 농약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판 업자 19명에게는 모두 실형을 선고하는 등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고인은 이후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198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변호사회 중소기업법률고문단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유족은 부인 김문혜씨와 사이에 1남2녀로 송유진·송인강(삼성전자 상무)·송현진씨와 사위 박준선(변호사·전 국회의원)·차태민(프로티비티컨설팅 매니저)씨, 며느리 최지원씨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5일 오전 8시30분. ☎ 02-34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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