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보습학원을 운영하며 2억원이 넘는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학원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 범행을 도운 50대 학원강사 1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2021년 2월부터 1년 동안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27명의 급여를 허위로 부풀려 지급한 서류 등을 사용,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2억3천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학원 시간제 아르바이트생들의 실제 월급은 20만~120만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A씨는 마치 이들이 주 5일 상시 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 급여 명목으로 월 200만원씩을 송금하고 허위 급여 이체확인증을 만든 뒤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어 A씨는 지원금이 입금되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각각 부풀려 지급한 월급에서 실제 임금을 제한 차액분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대구고용노동청의 부정 수급 지원금 환수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검찰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사건/사고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