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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특례법은 양두구육…정부가 의료사고 법적 책임져야"

안병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8/10 [19:23]

"의료사고특례법은 양두구육…정부가 의료사고 법적 책임져야"

안병호 기자 | 입력 : 2024/08/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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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에 비응급환자 오면 의료비 본인 부담 인상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의 동의 없는 추진을 중단하고 정부가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은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연 '합리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특례법 추진이 양두구육(羊頭狗肉·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것)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의료계 요구의 핵심은 민간 의료기관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동원해 국가의 의무를 대행하게 한다면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 특례법과 관련해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동의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패키지의 일환으로 반의사 불벌죄 특례, 공소제기 불가 특례, 필수의료행위 사망 임의적 감면 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공개한 제정안 초안에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가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부회장은 "책임보험에 강제로 가입시켜 놓고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없으면 그대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기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에 기반한 의료체계에서의 의료사고는 의료인의 고의 중과실이 아니라면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며 "정부 지원 없는 의료배상 책임보험 강제 가입은 필수의료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형사처벌 최소화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의료계가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에게 먼저 밝혀야 한다"며 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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