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땅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반이 지났지만, 수사 대상 임직원의 40% 가까이는 아직 최종 판결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LH 임직원은 50명이 가깝지만, 징역형 처벌을 받은 대상은 4명에 불과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역에서 땅 투기를 벌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 수사를 받은 임직원은 총 4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준 수사가 종결되거나 재판이 완료된 임직원은 30명이었고, 18명(37.5%)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명 가운데 3심이 진행 중인 임직원은 2명에 불과해 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재판이 완료된 30명 중 20명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확정됐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0명 중 6명은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단 4명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연희 의원은 "LH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은 LH의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국민적 분노를 초래한 사건이지만, 수사·재판 결과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LH는 해당 임직원들의 처벌 결과와는 별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사적 차원의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검찰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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