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일 예정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탄핵소추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 검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가 내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사업이 주가조작을 통한 시세차익용임을 수사하다 김성태 회장 체포 후 그 사건을 갑자기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옥중 노트에 적시된 박 검사의 회유·협박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검사는 울산지검에 있었던 검사들의 추태와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며 "이번 청문회가 마지막 기회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북 송금'을 인정하라고 압박한 송민경 부부장 검사, 진술 조작에 동참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들 역시 떳떳하게 출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 청문회 불출석 증인은 강제구인할 수 없다"면서도 "박 검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됐기 때문에 국감에 나오지 않으면 동행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검찰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