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법 유치 기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시민의 숙원으로 꼽히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인천시는 인천고법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법안 통과에 따라 인천고법이 계획대로 2028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광역 대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법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고법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에 설치돼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도 이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그동안 인천시민들은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다니면서 사법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인천고법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 시민사회는 인천고법 설치에 그치지 않고 해사전문법원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검찰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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