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법정에 선 유진우(57) 전 김제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29일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자살 암시 등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고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인 접근 및 전기통신 이용 금지 잠정조치를 받고도 과거 교제했던 여성인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는 김제시 한 마트에서 일하는 A씨를 찾아가 볼을 꼬집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이런 일을 만든 저 자신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제시의회는 유 전 의원의 폭행 사건 5개월 만인 지난 4월에야 그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저작권자 ⓒ 검찰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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