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동탄신도시에서 170억대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 실형 확정돼

송유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5/16 [08:44]

동탄신도시에서 170억대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 실형 확정돼

송유영 기자 | 입력 : 2025/05/16 [08:44]
본문이미지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중개사 부부 등 검찰 송치되는 모습. (사진 출처=MBC뉴스)

 

화성=(검찰연합일보)송유영 기자=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170억 원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임대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동탄 등에서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여서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부부는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시장 상황을 이용하여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피스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의 매물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기존 아내 명의로 매매해 왔던 것과 달리 남편 명의로 매매 방식을 바꾸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 점을 고려해 감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부부도 각각 징역 7년과 4년이 확정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검찰뉴스

더보기

이동
메인사진
與 "대북전단 살포 숙고 요청…경찰·지자체, 엄정 대응해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