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아들을 옹호하며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단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68살 백 모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 기일에서 "허위댓글을 작성하며 아들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등 2차 가해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백 씨는 23차례에 걸쳐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아들을 위해 숨진 피해자가 '실제 중국 스파이로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자 해 범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백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오는 7월 23일 백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검찰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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