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검찰연합일보) 송원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오는 18일 오전 진행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적부심사에 출석 여부는 17일 접견을 통해 파악 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검찰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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