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중식당 살인사건…50대 여성에게 징역 35년 선고
법원 "도구 미리 준비한 계획범죄…수법 잔혹, 유족 극심한 고통"
심신미약 주장 기각…내연관계 얽힌 치정 갈등이 비극으로 이어져
송원기 기자 | 입력 : 2025/09/01 [08:5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고영=(검찰연합일보) 송원기 기자 = 2025년 8월 30일, 고양에서 벌어진 중식당 살인사건의 피고인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5년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건을 철저히 계획한 범행으로 규정하며, 수법의 잔혹성과 유족의 고통을 강조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희수)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전 칼과 도끼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머리를 포함해 신체 주요 부위를 수십 차례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상대였던 피고인으로 인해 유족은 설명할 수 없는 충격 속에 가족을 잃었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발생했다. 업주인 60대 여성 B씨는 식당 방 안에서 목 부위가 심각하게 훼손된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범행 현장에는 손 부위에 상처를 입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A씨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제삼자가 범행 후 도주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으나, 외부인의 출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수사망은 A씨에게 집중됐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A씨는 자신이 B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사실혼 배우자 C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두 여성은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갈등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살인으로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했고 정신과 약을 복용해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은 사전에 준비된 계획적 범죄였고, 사물 변별 능력을 상실할 만큼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치정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로, 사회적 충격을 남겼다. 단순한 사적 다툼을 넘어 잔혹한 방식으로 상대를 살해한 범행은 그 잔인성과 계획성에서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치정 갈등으로 인한 강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유사 사건 억제를 위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았다고 평가한다.
피해자 유족은 돌연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며 사회적 연민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치정 문제와 같은 사적 갈등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담과 갈등 조정 시스템의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억눌린 갈등이 폭력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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