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한덕수 전 총리 관련 사건도 각각 다른 재판부서 심리 중
김건희 씨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 배당윤석열 전 대통령·한덕수 전 총리 관련 사건도 각각 다른 재판부서 심리 중
김건희 여사
서울=(검찰연합일보)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건희 씨를 포함한 주요 정치 인물들에 대한 사건을 각각 다른 형사부에 배당하며 본격적인 사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달 29일,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해당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선거 개입, 그리고 통일교 청탁 의혹 등과 관련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 사건을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통일교 2인자로 불리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사건도 맡고 있으며, 특검은 윤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씨에게 명품을 전달하며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씨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25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았다.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하지 않은 점을 내란 방조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건들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병합 심리 여부와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검찰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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