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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법’ 위헌 제청·헌법소원 청구

오문섭 기자 | 기사입력 2025/09/10 [08:13]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법’ 위헌 제청·헌법소원 청구

오문섭 기자 | 입력 : 2025/09/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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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뉴스 캡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이 권력분립과 영장주의,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영장주의가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으며,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더 센 3특검법’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을 파괴하는 조치”라며 “법원이 무리한 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특별재판부 구성을 주장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이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은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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