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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산경찰서 [광주=검찰연합일보]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광주 광산구 동광산 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가드레일과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차 안을 확인한 결과 50대 부부가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으며, 남편 A씨는 숨지고 아내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수사 결과, 부부는 남편의 심근경색과 장기 입원으로 인한 병간호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함께 목숨을 끊으려 단독 교통사고를 시도했으나 계획이 실패하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시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치료 후 경찰에 체포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5월 광주지법 형사11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배우자라도 남편의 생명을 처분할 권리는 없다"며 간병 가족에 의한 살인의 사회적 문제를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검찰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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