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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남편, 아내 방치해 숨지게 한 의혹…의료기록엔 ‘3개월 전부터 구더기’ 진술

남편 “상태 몰랐다” 주장했지만 의료기록엔 정반대 설명

임소미 기자 | 기사입력 2025/11/27 [08:00]

부사관 남편, 아내 방치해 숨지게 한 의혹…의료기록엔 ‘3개월 전부터 구더기’ 진술

남편 “상태 몰랐다” 주장했지만 의료기록엔 정반대 설명

임소미 기자 | 입력 : 2025/11/27 [08:00]

부검 결과 ‘패혈증 쇼크사’…가족 “어떻게 사람 몸이 이 지경 되도록 방치했나”

[서울=검찰연합일보] =온몸에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아픈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사관 남편의 주장과 달리, 사건 당일 의료기록에는 남편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아내 상태 악화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숨진 여성의 언니는 동생이 병원에 실려 온 날 처참한 상태를 직접 목격하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발끝부터 검게 변해 있었고 사람 몸이 썩었다는 말 외엔 표현이 없었다. 구더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성은 다리 괴사와 심각한 감염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남편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내 상태가 심각한 줄 몰랐고 냄새도 맡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가족은 “동생이 냄새를 숨기려고 페브리즈를 뿌리고 인센스 스틱을 피운 탓에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JTBC가 확보한 의료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119 대원에게 “3개월 전부터 양쪽 다리가 괴사돼 구더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의식이 저하돼 신고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아내가 “3개월 동안 소파에 앉아 생활했다”고 증언한 내용도 담겼다. 이는 남편의 현재 진술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의료기록에는 사망 직전 신체 상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가슴 부위에 공기가 차고 양다리는 괴사했으며 주요 장기는 기능을 멈춘 상태였고, 3개월 동안 체중이 30kg 줄었다는 기록도 있다. 피해자 가족은 “쇄골이 파였고 다리는 뼈만 남았다. 배에서는 7L의 복수가 나왔다”고 말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패혈증에 의한 쇼크사’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은 취재진에 사진을 공개하며 “부검 당시에도 구더기가 나왔다. 이런 상태를 어떻게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내의 사망 경위와 남편의 방치 여부는 향후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족들은 진술 번복 가능성과 고의적 방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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