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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서울=검찰연합일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확보했다. 영장에는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다. 2일 검찰연합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특검팀은 지난 7월 25일 김 여사의 아크로비스타 자택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사본을 확보했다. 김 전 의원은 앞서 8일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을 공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검팀은 영장이 사전에 김 여사 측으로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이를 통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거나 공범 진술을 맞추려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전 의원은 “창원지법 사건과 동일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했고, 이후 사본을 전달했을 뿐 경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영장 사본 전달 경로는 A변호사가 김 전 의원 요청으로 사본을 받은 뒤 보수 유튜버 B씨를 거쳐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여사 측과 A변호사 모두 김 여사가 실제로 영장을 열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정황을 포함해 김 여사가 과거 수사 관련 정보를 미리 전달받거나 확인하려 한 사례를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과거 ‘쥴리’ 명예훼손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서도 김 여사가 수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한 정황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특검팀은 14·15호 사건(수사 외압 및 무마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 여사 간 메시지 교환,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 후 김 여사의 수사 상황 확인 등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공범이나 수사기관 관계자와 수사 동향 정보를 주고받아 대비하려 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검찰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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