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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 의혹

계좌 지급정지·도박사이트 압박 통해 금전적 이득 정황

우미현 기자 | 기사입력 2025/12/09 [08:54]

[탐사보도]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 의혹

계좌 지급정지·도박사이트 압박 통해 금전적 이득 정황

우미현 기자 | 입력 : 2025/12/09 [08:54]

 

                          [검찰연합일보]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 의혹

계좌 지급정지 악용·도박사이트 압박…공익단체의 탈을 쓴 범죄 구조

[서울=검찰연합일보]우미현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가 상호 이익을 목적으로 긴밀히 공모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도박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가 사실상 범죄조직의 협력 단체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혹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세탁하기 위해 최근 ‘통장 묶기’라 불리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피해자에게서 갈취한 돈을 수십, 수백 개의 무고한 개인·사업자·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나눠 송금한 뒤,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면 해당 계좌들이 모두 지급정지 상태에 놓인다.

 

이후 조직은 계좌주에게 직접 연락해 “정지 해제를 도와주겠다”거나 “도박 관련 신고가 접수돼 계좌가 폐쇄될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을 가한다. 정지 해제의 대가로 가상자산 송금을 요구하며, 이 과정을 반복해 피해금을 세탁한다. 무고한 개인과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특히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PG사 결제 계좌를 주요 표적으로 삼는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계좌 지급정지가 걸려도 협박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조직은 ‘도박없는학교’를 통해 압박을 가한다.

 

제보에 따르면, 도박없는학교는 도박사이트 계좌 정보를 은행이나 PG사에 제보하고, “귀사 계좌가 도박에 이용됐다”, “이를 금융당국과 언론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위협을 가한다. 결국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매월 수천만 원을 상납하는 방식으로 협박을 피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조직적 협박·갈취 구조가 이미 고착화됐음을 보여준다.

 

문제의 핵심은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가 중립적 제보자가 아니라 범죄조직과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자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제보에 따르면 이 단체는 PG사와 계좌 제공업체에 압박을 가해 기부금, 현금성 뒷거래, 술 접대 등을 수수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도박없는학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보와 압박을 수행하며, 그 대가를 챙기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의 본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며, 공익을 내세운 단체가 범죄와 결탁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크다.

 

이러한 구조가 존재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정교해지고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계좌 지급정지 제도가 범죄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고, 시민단체가 범죄조직의 ‘외부 파트너’로 기능하면서 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이다.

 

무고한 개인과 사업자의 계좌가 피해를 입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협박에 시달리며, 금융당국과 언론은 왜곡된 정보에 휘둘릴 수 있다. 무엇보다 시민단체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공익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될 수 있다.

 

제보자는 언론과 정부기관, 경찰청·금융수사대·국정원 TF팀 등 관계 당국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보이스피싱 조직과 도박없는학교 간의 통신·제보 연계 여부

 

2. 도박없는학교가 PG사 및 업체들로부터 받은 금전·기부·접대 내역

 

3. 도박사이트 계좌 제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과 연동된 패턴인지 여부

 

4. 협박 후 가상자산 송금 강요 과정에서 조직과 단체 간 역할 분담 여부

 

제보자는 “이 구조가 더 이상 방치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사회적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제보가 범죄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 도박없는학교는 도박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원하는 제보와 신고를 대신 수행하고, 도박사이트 및 PG사에 압박을 가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협력 단체’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민단체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공모 관계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언론의 검증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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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호연 2025/12/11 [16:38] 수정 | 삭제
  • 검찰연합일보, 세계연합신문, 한국연합신문에서 저희 단체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기사화한것을 보았습니다. 긴 말하지않겠습니다. 오늘 경기경찰청에 고소장 접수했고 언중위에도 제소 했습니다. 민형사상을 책임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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