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광주=검찰연합일보] =광주지법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과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성인 남성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일부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파렴치한 변명으로 규정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씨 등 남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남성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김 씨 등 5명은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과 차량과 자택 등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여중생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일부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화 과정에서 스스로 신분을 밝힌 점 등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엄벌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검찰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