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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서울=검찰연합일보] =법원이 ‘재판지원 인공지능(AI)’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생성형 AI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와 재판 전반에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형사사법 분야의 AI 전환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대검찰청은 2023년 ‘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AI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AI 모델 개발 정보화 전략계획’(ISP) 사업 예산을 확보해 AI 구축 전략을 마련했으며, 2027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AI 모델 도입 1차 사업, 2028년 고도화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이 검토 중인 주요 과제는 ▲대용량 기록물 AI 요약 및 쟁점 분석 ▲정형 데이터 증거 분석 ▲공소장 등 보고서 초안 작성 지원 등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유출·악용을 막기 위해 AI 모델을 내부망(On-Premise)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미 운영 중인 차세대 KICS에는 AI 초기 분석모델을 적용한 ‘유사사건 수사 서류 추천 서비스’가 도입돼 활용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AI 도입으로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형사 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해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 결정례, 유권해석 등 사법 정보를 분석해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재판 업무를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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