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검찰연합일보]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손님들이 맡긴 명품 가방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27)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5월 사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클럽에서 손님 3명이 맡긴 디올 가방, 프라다 파우치백, 입생로랑 클러치백 등 시가 4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3개와 현금 3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손님들의 물품보관함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으며, 클럽 홍보 담당 직원 B씨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A씨가 마스터키로 보관함을 열었던 점은 각 범행에서 가장 주요한 실행행위로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검찰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