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검찰연합일보]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설 연휴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어 향후 수사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2021년 12월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를 만나 “큰 거 한 장(1억원) 하겠다”며 공천을 청탁했다. 강 의원은 이를 보고받은 뒤 “김경과의 자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했고, 이듬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현금 1억원을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나치게 정리된 주거지와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 거부, SNS 해명글을 통한 말 맞추기 시도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 잠적·도주 우려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됐다.
강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으며, 설 연휴 직후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불체포특권이 없는 김 전 시의원은 별도의 구속 심사가 예상됐으나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두 사람을 함께 심문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편 경찰은 ‘공천헌금’ 사건과 별도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 전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로 차명·쪼개기 방식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 또 다른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고발 사건까지 추가돼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넘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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