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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이태원파출소
[서울=검찰연합일보] =설 연휴 첫날인 14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는 주취자들로 몸살을 앓았다. 바지를 벗은 채 순찰차에서 끌려 나온 남성은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했고, 파출소 안은 구토와 소란으로 가득 찼다. 약 90분 동안 5명의 주취자가 파출소를 거쳐 갔으며, 근무 경찰관 11명은 사실상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는 90만8543건으로 하루 평균 2500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주취자는 범죄자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물리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경찰이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이 때문에 강력 사건 발생 시 초동 대응이 늦어지는 등 ‘골든타임’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벌금형 규정은 있으나 실제 적용은 전체 보호조치 주취자 중 0.01%에 불과하다. 서류 작성 등 행정 절차가 복잡한 데다 또 다른 주취자가 들이닥치는 상황에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악성 주취 상습범’은 빠르게 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자는 2021년 6126명에서 2024년 7482명으로 22.1% 증가했다.
서울의 한 파출소 팀장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심각한 경우에만 입건하지만,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에도 ‘과잉 진압’이라는 신고가 들어와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즉결심판 제도 보완과 주취 상습범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취자 대응으로 경찰력이 낭비되면서 범죄 긴급 대응에 누수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즉결심판 간소화 시범 운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검찰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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