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검찰연합일보] 소민아 기자=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이 권영창 2차 종합특검팀으로 이첩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31일 “지난 30일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2차 종합특검팀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해당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내란 특검팀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종합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저작권자 ⓒ 검찰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