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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종합 특검은 7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서울=검찰연합일보] 이선호 기자=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1월 신 전 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이후 종합 특검이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기소로 12·3 비상계엄 관련 법무부 지휘라인에 대한 사법적 책임 규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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