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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서울=검찰연합일보] 마선영 기자=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 논의와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개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는가’ 토론회 내용을 소개하며 “의사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 법조계와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와 보완 과제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박천우 변호사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 이후 졸속 추진됐다”며 입법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발언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중대한 제도 변화임에도 충분한 숙의와 검증이 있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진이 불합리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진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권리가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수의료 기피가 실제로 형사책임 위험 때문에 발생하는지, 형사특례 확대가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증자료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 입법,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보완, 전문의 자격 재심사제 도입, 보건복지부 내 환자안전과 신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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