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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우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 원 구형

전영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8/12 [11:56]

검찰, 배우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 원 구형

전영수 기자 | 입력 : 2026/08/12 [11:56]

배우 황정민. 2024.9.9 ⓒ 뉴스1

배우 황정민

 

[서울=검찰연합일보] 전영수 기자=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해당 여성은 최후 진술에서 “감정이 무너져 하지 말아야 할 순간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2년간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이 여성을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여성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황정민과 사적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황정민 측은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가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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