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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정 집단 퇴정한 검사 2명 직접 징계 청구

이선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8/15 [12:55]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정 집단 퇴정한 검사 2명 직접 징계 청구

이선호 기자 | 입력 : 2026/08/15 [12:55]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검찰연합일보] 이선호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하며 법정을 집단 퇴정한 검사 2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14일 “지난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법정을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함께 퇴정한 다른 검사 2명은 이미 사직원을 제출해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를 주장하며 법정을 떠났다.

 

사건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 4월 대검 감찰위원회는 “재판부 기피와 퇴정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통해 징계 청구를 결정했으며, 최종 징계 수위는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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