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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검찰연합일보] 정성민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상고를 선택하며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최 회장 측은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상고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이미 지난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판단을 내렸고, 환송심 역시 대법원 취지를 따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재상고가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고,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했으며, 지급 지연 시 연 5%의 이자(연 472억 원, 하루 약 1억3천만 원)를 부담해야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 만나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존재를 공개하며 파경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고, 2019년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재상고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으며, 재벌가와 정치권력, 불법 자금 문제까지 얽힌 이번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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