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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홍상수
[서울=검찰연합일보] 가민아 기자=배우 김민희와 영화감독 홍상수가 아들 출산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함께 등장했다. 김민희가 출산 후 영화 촬영에 복귀해 육아와 연기를 병행한 경험을 직접 밝히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법적 지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제78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홍 감독의 신작 눈 둘 데가 없네 공식 질의응답 행사가 열렸고, 홍 감독과 주연 배우이자 제작실장으로 참여한 김민희가 나란히 참석했다. 지난해 4월 아들을 얻은 이후 공식 행사에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법상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로 규정된다. 생모와의 친자관계는 출생과 동시에 성립하지만, 생부와의 관계는 ‘인지’라는 절차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한다. 인지가 이뤄지면 그 효력은 자녀 출생 시로 소급된다.
홍 감독이 실제로 자녀를 인지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만약 인지가 이뤄졌다면 해당 자녀는 법률상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을 포함한 권리를 갖게 된다. 민법상 직계비속은 제1순위 상속인으로, 혼인 외 출생자라고 해서 상속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또한 친자관계가 성립하면 양육과 부양 의무도 발생한다. 법원은 혼인 외 출생자도 친부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부모가 혼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양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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