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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폐지 앞두고 수원지검 마약범죄 합수본 해체 전망

하현미 기자 | 기사입력 2026/08/18 [11:54]

검사 수사권 폐지 앞두고 수원지검 마약범죄 합수본 해체 전망

하현미 기자 | 입력 : 2026/08/18 [11:54]

수원지검

 

[서울=검찰연합일보] 하현미 기자=오는 10월 2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원지검에 설치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립이 불투명해졌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직접수사권이 모두 사라지면서, 검찰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합수본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9개 합수본이 9월 말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원지검 합수본은 지난해 11월 출범해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가정보원·금융정보분석원 등 8개 기관 인력 86명으로 구성됐다. 출범 6개월 만에 조직범죄집단 8개 세력 등 235명을 입건하고 10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내며 ‘한국형 DEA’로 불렸다. 그러나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합수본 운영의 법적 한계를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13일 ‘깐부 마약 동아리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범위 이탈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확정, 검사의 직접수사 절차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건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마약범죄의 심각성은 여전히 크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3403명으로 3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으며, 학계는 암수율을 최대 30배로 추산한다. 이에 따라 합수본 해체 시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소법 개정 직후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검찰개혁이 완성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합수본 처리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범죄 증가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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