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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
[서울=검찰연합일보]조명희 기자=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 A(7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캄보디아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5.113㎏(시가 약 5억1130만원 상당)이 든 여행 가방을 건네받아 베트남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로부터 “자금세탁을 위한 물건 전달 업무를 하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가방 안에 보안 토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마약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수 규모가 과도하게 큰 점과 A씨가 당시 마약 여부를 의심해 B씨에게 물어본 사실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입된 필로폰 양이 상당히 많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고 마약이 실제 유통되지 않았으며 범행 대가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대량 마약 범죄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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