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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 지시…“검찰개혁 후퇴 논란 최소화”

송유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9/14 [11:51]

이재명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 지시…“검찰개혁 후퇴 논란 최소화”

송유영 기자 | 입력 : 2026/09/14 [11:51]

李, 검찰개혁 후퇴 반발

[서울=검찰연합일보]송유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 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신설을 둘러싼 여권 내 강경파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사실상 검사 정원 축소와 명칭 변경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 집무실로 이동해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뒤 법무부를 질타했다. 대통령은 “기존 검찰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된다”며 검사 정원 유지 방안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과 같은 2292명으로 유지한 바 있다.

 

또한 경찰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 신설안에 대해 대통령은 명칭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변경 검토를 지시했다. 여권 강경파는 해당 부서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선관위 특검’ 출범 직후 파견 검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틀 만에 철회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이 22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당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대통령 지시는 검찰개혁 후퇴 논란을 최소화하고 공소청 출범을 앞둔 제도적 혼선을 정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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