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서울=검찰연합일보]강미현 기자=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방해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김 의원이 이미 7차례 조사에 응했고 마지막 조사 이후 5개월이 지나 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약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1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왔지만, 송치를 미루며 ‘늦장수사’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청과 국가수사본부가 ‘분리 송치’와 ‘일괄 처분’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사건 처리가 장기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법조계에서는 “뒤늦게 영장을 신청할 거라면 증거인멸 우려를 보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찰은 13개 의혹 중 5개만 영장에 적시했는데, 검찰은 혐의 소명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신병 확보 필요성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보완수사 이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경찰 수사력 논란이 다시 불거지며, 이번 사건은 경찰의 수사 신뢰성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중수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