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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앞둔 인천, 중수청 지방청 설치 제외…마약·중대범죄 수사 공백 우려

소민아 기자 | 기사입력 2026/08/11 [11:18]

검찰청 폐지 앞둔 인천, 중수청 지방청 설치 제외…마약·중대범죄 수사 공백 우려

소민아 기자 | 입력 : 2026/08/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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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서울=검찰연합일보] 소민아 기자=오는 10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인천이 이번에 신설되는 전국 6개 지방청 명단에서 제외돼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월 2일자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를 맡으며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중수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역에 지방청을 설치하지만 인천은 제외됐다. 이는 고등법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청을 설치한 결과로, 인천은 오는 2028년 3월 고등법원 개원을 앞두고 있어 이번 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마약 사건 등 중대범죄는 서울지방중수청이 관할하게 된다. 반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업무만 담당하게 되며, 수사검사들은 모두 자리를 떠난다.

 

현재 인천지검은 수사검사 37명, 공판검사 15명으로 수사 인력이 두 배 이상 많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보완 수사 요구만 가능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청으로 전환되더라도 수사검사들이 기소 여부 판단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역할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중수청 임용설명회를 진행 중으로, 10일 인천지검에서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본청과 6개 지방청 개청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천에 지방청이 들어설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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