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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씨
[서울=검찰연합일보] 조현미 기자=배우 황정민 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온 여성 A씨가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안미영 상임조정위원은 이날 열린 조정기일에서 당사자와 대리인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종결하는 제도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한쪽이라도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다시 본안 재판으로 넘어간다.
앞서 A씨는 황 씨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성진 부장판사가 조정절차에 회부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황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이며, 검찰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일방적인 사실 확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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