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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울=검찰연합일보] 이현미 기자=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던 현직 경찰관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3일 전북경찰청은 도내 한 파출소 소속 A경감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 수사 결과, 친족 특례 적용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 B군이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되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폐기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교사는 B군을 고소했고, 경찰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B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B군은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던져 부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경감이 동료 경찰관과 공모하거나 가족에게 증거인멸을 조언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친족 특례에 따라 단순 증거인멸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을 설명했다. 다만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였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계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경찰 간부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청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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