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
[서울=검찰연합일보] 송유영 기자=‘국회 병력 투입’ 사건과 관련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기소 여부를 두고 내란 특별검사팀과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정면으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21일 뉴시스가 입수한 협의 공문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허물로 공로를 가려선 안 된다”며 조 대령에 대한 공소제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종합특검팀에 전달했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은 ‘서강대교 회군’ 공로로 보국훈장을 받은 만큼 일부 정황 해석만으로 형사처벌해선 안 된다”며 “과불엄공(過不掩功)의 원칙에 따라 공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란 특검팀은 “기존 처분을 번복하려면 불입건 사유를 사전에 문의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나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협의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이은우 전 KTV 원장 사건 등 다른 기소 사례에서도 사전 협의 없이 공소가 제기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반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조 대령이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계엄에 가담했다고 해석, 기소 필요성을 주장했다.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은 국회 상황을 고려해 부하에게 대기 지시를 내렸지만, ‘국회 안 인원을 끌어내라’는 상관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지 않았다”며 기소 의견을 회신했다.
결국 종합특검팀은 지난 19일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내란 특검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를 강행한 것으로, 두 특검팀 간 해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 사례다.
<저작권자 ⓒ 중수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