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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
[서울=검찰연합일보] 조명희 기자=경기 시흥시 거북섬 대형 수변 상가 분양 과정에서 유명 브랜드 입점이 확정됐다고 속여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시행사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분양시행사 운영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시흥시 거북섬 인공서핑장(웨이브파크) 앞 M 빌딩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118명과 810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 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20년 완공된 연면적 1만9천여㎡ 규모의 M 빌딩 분양을 맡아 호실당 2억8천만 원에서 18억 원에 분양을 진행했다. 그는 실제로는 어떤 업체와도 입점 계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20여 곳의 유명 식당·카페 브랜드 입점이 확정됐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한 “거북섬 관광객 유입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과장된 홍보와 함께 인테리어 비용 지원을 약속하는 등 거짓말로 분양을 권유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M 빌딩 상가 220여 호실 중 200여 호실의 분양을 성사시켰으며, 피해자 중 절반이 넘는 118명이 지난해 10월 단체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1년 10개월간 수사 끝에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했으며, 명의만 대표로 등재된 분양시행사 대표 B씨는 범행 가담 정황이 없어 불송치했다.
사건 이후 일부 피해자는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상가는 여전히 공실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별 분양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특경법 위반으로, 그 이하 금액은 일반 사기 혐의로 의율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수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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