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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 ‘강등’ 징계 정당…법원 “비난 가능성 더 커”

경대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9/02 [11:06]

음주운전 경찰 ‘강등’ 징계 정당…법원 “비난 가능성 더 커”

경대수 기자 | 입력 : 2026/09/02 [11:06]

낮 시간대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 장면

음주운전 단속

 

[서울=검찰연합일보]경대수 기자=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경찰공무원 A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총경은 지난해 서울 성동구에서 영등포구 도림천로까지 약 14㎞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으며,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경찰청은 그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A 총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파면 또는 강등해야 한다는 징계 기준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주체인 만큼 다른 공무원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징계 기준은 경찰의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총경은 경찰 조직 내 중요한 리더로서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공직사회 품위를 손상하며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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