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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서울=검찰연합일보]최미나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자녀 명의로 총 6억850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수원시 장안구 소재 사무실 전세권(3000만 원)과 예금(1억1451만 원) 등 총 2억1181만 원이다. 배우자는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전세권(3억5700만 원), 동일 지역 아파트 분양권(3억8658만 원), 예금(1억9134만 원) 등 5억1559만 원을 보유했다. 부친은 채무가 많아 순재산 -1억3145만 원을 신고했으며, 자녀 3명의 예금 총액은 약 8913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상 및 병역 사항도 공개됐다. 김 후보자는 2008년 판사 퇴직 직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병역은 2002년 육군 법무관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혈우병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추진력과 법제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 입법을 주도했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법무부의 인권 보호 기능과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할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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