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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금 횡령 전직 실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강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26/09/08 [10:08]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금 횡령 전직 실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강은숙 기자 | 입력 : 2026/09/08 [10:08]

서울고법 형사6-3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

 

[서울=검찰연합일보]강은숙 기자=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구기획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연구개발적립금 등 약 9억4천만 원을 카드비, 유흥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4천3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이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반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책에서 거액을 횡령한 죄질은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반성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이 판결은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조씨는 과거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인사를 국정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서 특혜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했으나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조씨의 별도 횡령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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