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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소청 출범 앞두고 사건처리계획 전파… “업무 공백 없도록 준비”

강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26/09/09 [11:07]

대검찰청, 공소청 출범 앞두고 사건처리계획 전파… “업무 공백 없도록 준비”

강은숙 기자 | 입력 : 2026/09/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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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서울=검찰연합일보]강은숙 기자=오는 10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사건처리계획을 전달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대검은 7일 ‘전국 차장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최근 마련한 사건처리방안과 부서별 사건처리계획을 공유하고, 전국 검찰청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8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대검 기획조정부와 반부패부·형사부·마약조직범죄부·공공수사부·과학수사부·형사정책담당관실, 전국 18개 지검과 10개 차치지청이 참여한다.

 

대검은 “회의에서 수렴한 일선청 의견을 향후 사건처리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일 검찰 수사개시 사건을 ▲10월 2일 이전 처리 ▲90일 유예기간 내 처리 ▲이첩 불가피 유형으로 구분하는 등 사건별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청에 전파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제도적 변화 속에서 사건 처리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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