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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은 국민 기본권 지키는 최후의 보루”… 청와대와 대법관 제청 갈등 속 발언

고민정 기자 | 기사입력 2026/09/15 [12:35]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은 국민 기본권 지키는 최후의 보루”… 청와대와 대법관 제청 갈등 속 발언

고민정 기자 | 입력 : 2026/09/15 [12:35]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검찰연합일보]고민정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두고 대치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사법부 독립을 재차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 통보식 제청”이라며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추천한 4명 중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다른 후보를 재제청하라는 입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법관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청와대와 대법원의 ‘2차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2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새 추천위를 구성할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권한 충돌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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