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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컴퍼니-래몽래인 경영권 분쟁, 항소심도 원고 일부 승소

황보민 기자 | 기사입력 2026/09/14 [11:47]

아티스트컴퍼니-래몽래인 경영권 분쟁, 항소심도 원고 일부 승소

황보민 기자 | 입력 : 2026/09/14 [11:47]

배우 이정재

 

[서울=검찰연합일보]황보민 기자=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던 아티스트컴퍼니(구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2부(김선희·이원석·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는 아티스트컴퍼니에 27억 8000만원을, 이정재와 투자자 박인규 전 위지윅스스튜디오 대표에게 각각 7억 5000만원을, 투자자 엄모씨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투자계약을 위반해 사임서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과 위약벌을 포함해 총 4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투자금 이자 손해, 이사 보수 손해, 위자료 청구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티스트컴퍼니는 2024년 3월 래몽래인을 인수하며 지분 18.44%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김 전 대표가 임시주총 개최 요청을 거부하고 경영권 양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아티스트컴퍼니가 계약을 먼저 위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드라마 제작과 무관한 상장사 인수로 래몽래인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며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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